성주군선관위원, 지방차치단체 소속 공무원 3명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

  • 등록 2025년09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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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업적홍보 및 기부행위 혐의로 공무원 3명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참석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명을 9월 19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8월 사이 성주군 내 3개 면이 개최한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참석 주민에게 떡․과일․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군정 성과보고를 실시하면서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에 이르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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