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실시되는 영천시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산악회 회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60대, 남)를 11월 1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OOO산악회(이하 ‘산악회’)의 설립자 중 한 명인 A씨는 영천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를 위해 지난 8월 초 산악회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의 식사 대금(93,000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와, 8월 중순 산악회 회원들의 단체관광 경비 일부(140만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경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범죄 척결에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