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군민이 보다 쾌적하게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등록 2025년10월28일
크게보기

군위군의회 홍복순 산업경제위원장 발의‘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상임위 통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홍복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27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 군민이 보다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군수와 군민의 권리·책무 규정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 ▲자전거 주차장 설치 장소와 관리 기준 구체화 ▲무단방치 자전거의 수거·재생·기증 근거 마련 ▲자전거보험 가입 조항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홍복순 위원장은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교통수단으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편리한 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이 생활 속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31일에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