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의 자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청구하여 법률의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자치 법규를 제정하는 제도이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해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도군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1,893명(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이 발의를 청구할 수 있다. 방법은 주민e직접(http://www.juminegov.go.kr)사이트를 통하거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청도군의회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내용을 의회 및 군청 누리집과 전광판에 게시하고, 리플릿 배부, 반상회보, 의회소식지 게재 등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