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골목형상점가’ 2곳 지정

  • 등록 2025년05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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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초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지난 16일, 지역 최초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화시장 닭똥집 명물거리와 혁신도시 대림동 일대 등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2천㎡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 20개, 상업지역 외 1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어야 하며, 상인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등이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 지역 상권의 기반이 되는 골목 상권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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