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우선해제 추진

  • 등록 2016년09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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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결정 해제로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

경북 성주군은 지난 21일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행가능성 없는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 우선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 예로 군의회의 우선해제 권고를 받아 올해 1월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초 전면 소재지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내 집행가능성이 없는 군 계획시설(도로)을 해제 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실효됨에 따른 주 민 혼란을 방지하고


시설결정 후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집행가 능성이 없는 군 계획시설에 대해 우선해제 한다고 전했다.


김항곤 군수는 “2020년까지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 군 계획시설을 최대한 집행 하고, 집행가능성이 없고 필요가 없어진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결정을 해제 해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수 기자 newsdg@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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