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 나서

  • 등록 2016년09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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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시설작물 오는11월 30일까지 가입

경북 성주군이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 입 홍보에 나섰다.


성주군은 21일 자연 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영농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단감, 자두 등 과실류와, 참외, 수박 등 시설작물 및 농업 용 시설물 등 총 42개품목으로 가입자격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가입면적(800㎡~4,500㎡) 이상 경작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가까운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참외 등 시설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가입 기간은 2015년도까지는 12월 말까지였다. 올해 가입기간은 1개월이 줄어든 11월말까지”라고 소개하며 “가입기간을 놓쳐, 겨울철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외 정식 후 바로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47억 7천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으로 농작물재 해보험 농가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318농가 574㏊를 가입해 9억8천800만원을 지원했다.


김항곤 군수는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을 위해 참외재배 농가를 비롯한 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모두가 적기에 농작 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준수 기자 newsdg@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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