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 등록 2016년05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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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9천152필지, 6월30까지 이의 신청 접수

경북 군위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만9천152필지에 대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는 향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 을 통해 열람할 수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또한 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 후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준수 기자 newsdg@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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