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민,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보험혜택 받는다

  • 등록 2016년05월27일
크게보기

김천시 시민 안전보장 자전거 보험 가입

경북 김천시가 지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천시는 지난 26일 도심교통 체증과 차량 이동 불편함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관련 사고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올해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했으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도심교통 체증으로 차량 이동의 불편함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관련 사고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장 내용으로는 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천만원 중복 보상한다. 후유장애(3~100%) 시는 최고 천만원 한도 보상받게 된다.


또한 4주 이상 진단시 최초 1회 진단위로금 10만원에서 30만원 지급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할 시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한다.


이외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 200만원과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및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기타 증빙서류(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교통사고관련서류,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등)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보험 계약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다. 김천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1년 단위 계약(2016. 5. 16 ~ 2017. 5. 15)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보생 시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많은 시민이 자전거 이용에 마음 편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 newsdg@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