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시장길·성주읍3길·성주읍4길 구간 주정·차금지구간 변경 시행

  • 등록 2016년05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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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는 변경된 주정·차금지구간 단속 실시

경북 성주군이 시장길, 성주읍3길, 성주읍4길 구간 주정·차금지구간 변경 시행에 따른 홍 보를 실시한다.


성주군은 주정·차금지구간을 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2일부터 8일 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변경된 구간을 집중홍보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9일부터는 변경된 주정·차금지구간에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 및 허용구간 차선변경은 인근 상가 및 주민들에게 공정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며 시장길, 성주읍3길, 성주읍4길 구간 주 정·차금지구간 변경 시행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준수 기자 newsdg@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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