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은 일제 수거 나서

  • 등록 2016년04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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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수거기간 운영 유상반납 후 폐기

경북 성주군이 최근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불미스런 사건이 타 지역에서 잇따라 발 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제수거에 나섰다.


성주군은 고독성 농약(9종, 메소밀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기간 운영을 통해 농가보 유 농약을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수거기간 농가에 남아 있는 고독성농약(9종)에 대해서는 유상반납 후 폐기 추진 할 계획이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 개봉농약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거하고, 미 개봉 농약은 판매가의 2배를 농협중앙회를 통해 보상한다. 개봉된 메소밀 농약에 한 해서는 개당 5천원을 한국작물보호제협회를 통해 보상한다.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은 9종으로 메토밀 수화제, 메토밀 액제, 디클로르보스 유제, 메티 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로 등이다.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사용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작물이 아닌 조류나 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군은 마을별 수거계획을 수립해 수거기간 동안 메소밀 구매 농가를 방문 조사 할 예정 이다. 아울러 방문조사 시 이장 및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준수 기자 newsdg@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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