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개별·공동주택 표준주택가격 열람 의견 청취

  • 등록 2016년03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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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 의견 청취

경북 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표준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김천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5만1천546호(개별주택 26,383, 공동주택 25,163)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김천시청 세정과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김천시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4.01% 상승한 가격으로, 지난 1월29일 결정·공시된 표준주택가격 3.27%의 상승률보다 경미한 상승률을 나타냈다.


열람기간 내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 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열람통지문에 해당지역 감정평가사를 안내해 주고 있어, 개별주택가격 결정과 관련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주택소유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 가격열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김천시세정과와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대구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준수 기자 newsdg@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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