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오는 16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

  • 등록 2016년03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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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3/4 경감

경북 군위군이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효율적인 실시와 도로명 주소을 정착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일제정리는 오는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증진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3/4을 경감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준수 기자 newsdg@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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