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23억 부과

  • 등록 2025년09월11일
크게보기

오는 9월 30일까지 위택스·간편결제앱 등으로 납부 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는 2025년 9월 정기분(주택2기분, 토지) 재산세 9만9천여건 423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 주택1기분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과 토지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현금인출기), ARS 납부 시스템(☎142211) 등을 활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