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관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고,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달성군은 정은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수하천과 등 5개 부서가 참여하는 불법점용시설 조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달성군은 현장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팀(TF)은 8월 중순 불법 점용시설이 철거되지 않은 가창면 우록천 일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정은주 부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공의 공간”이라며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하천 본연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