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몽골법률구조센터와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6월 26일 몽골 법무부내부 산하 몽골법률구조센터와 외국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를 통한 공단 법률구조제도 개선 및 재외국민 법률구조 강화를 위해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개최됐으며, 공단 이사장과 주한몽골대사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구조 경험 교류와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회의 등 개최
△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실시
△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법률상담의 날 주관
△ 재한 몽골 학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 주한 몽골 대사관의 법률구조 통역 지원
김영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몽골법률구조센터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법률복지 향상과 공단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