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학교 관리자 법령 이해 연수’ 운영

  • 등록 2025년06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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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폭력 관련 법령 및 사례 이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교육청(강은희 교육감)은 6월 13일(금)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각급 학교 교감 112명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학교 관리자 법령 이해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교 관리자들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는 대구·경북 지역주민에게 미디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적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3년 12월에 설립됐으며, 대구시교육청과는 청소년 대상 ‘미디어 문해력 교육 및 AI 기술 활용 미디어 문해력 향상 체험’, 교원 대상‘연수 지원’등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날 연수에서는 시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생활지도 법령 이해’강의를 시작으로, 미디어센터 담당자와 ‘미디어 제작 과정 현장 견학’이 운영했다.

 

이후, 조정현·박진우 변호사가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폭력 관련 법령 및 사례’를 주제로, 심도 있는 법령 해석과 실제 사례를 접목한 현장감 있는 토크콘서트 형식의 강연을 진행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관리자들이 사이버폭력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학생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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