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등록 2025년06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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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김천에 소재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입주기관 유치 및 창업지원,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 증진 등 주요사업 수행 근거 마련,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 가능 범위, 공공기관 우선 사용 규정, ▲시설 사용제한 및 부대시설 설치·철거 절차,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위탁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우청 의원은 “혁신도시가 경북의 미래 성장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혁신도시가 경북 및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6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경상북도 혁신도시의 산학연 협력과 기업 유치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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