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전춘우 ㈜엑스코 사장 내정자가 KOTRA 재직시절 감사원 감사('24.12.)에서 지적받은 내용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는 「형법」상 횡령과 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해임된 자 등 이며, ㈜엑스코에서 KOTRA 측에 문의한 결과, 내정자는 임기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와 후보자의 KOTRA 퇴직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엑스코는 이번 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관련 내용을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엑스코 사장의 경우 대구시장이 직접 임명하지 않고 ㈜엑스코 주주총회로 자체적으로 임명되는 자리인 만큼 인사청문회 실시는 부적절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