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12일, 지반침하 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 부산, 대전 등 도심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시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도로 한복판에서 직경 20m 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은 지하침하 우려가 있을 때 시설 관리자에게만 안전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긴급상황에서는 행정당국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긴급 보수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반침하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특별안전점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시설 관리자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보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하안전정보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행정 보고로 간주해 보고 체계도 대폭 간소화된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발생한 수많은 싱크홀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시민안전을 위해 더욱 선제적이고 빠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더는 싱크홀 사고로 국민이 놀라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하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맞춰 행정도 뒷북이 아닌 선제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반침하와 같은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