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올해는 농어민수당 한방에 드립니다... 신청개시!

  • 등록 2025년02월03일
크게보기

모바일 선접수(2.1.~3.14.),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2.24.~3.14.)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농어민수당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모바일에서 동시에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 신청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및 실제 경영주와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공무원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핸드폰 ‘모이소’ 앱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농어민수당을 지난해까지 상·하반기 나눠 지급했는데, 올해는 4~5월경에 60만원을 일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며, “관내 농업인들은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농어민수당 지급을 지류에서 카드로 변경해 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기지급된 카드 유효기간까지 매년 금액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처음 신청하거나 카드를 분실한 농민에게는 신규 카드를 발급한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