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자동차세 1월 한번 내고 5% 할인 받으세요”

  • 등록 2025년01월16일
크게보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은 군민 편익을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일괄 발송한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이번에 발송된 연세액 납부서로 1월에 선납하면 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군은 군민의 조세부담 경감과 군 세수 조기 확보를 위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월 기준 자동차 15,517대 중 11,240대가 연납 세액으로 16억원을 납부하여 전체의 72.4% 이상 자동차에 대해 연납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군민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군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세액 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연납 자료 구축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하거나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