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024년 군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결정

  • 등록 2024년06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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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보상 대상 지역 거주자 2천5백여만원 보상금 지급 결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천시는 군소음 피해보상 대상 지역 신청대상자 112명에게 보상금 2천566만2천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다.

 

이와 관련 영천시는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영천시는 산정 금액을 결정 통지서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며, 소음피해보상은 해마다 진행해 올해분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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