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24년 제1차 아동보호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24년01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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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의 의사 존중 및 최상의 이익 위한 보호 결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는 1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아동보호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보호자의 부재, 빈곤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안건들을 사례별로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시설 보호조치, 보호기간 연장, 보호 아동 종료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합한 보호조치를 결정해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세심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구미시 아동보호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 관련 사항을 전문성, 적시성 있게 심의하기 위해 변호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학대예방경찰관, 시설 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보호아동 64명에 대한 보호 조치(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 원가정복귀 등)를 심의‧결정한 바 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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