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착한농부 지역 특산주 새로운 지평 연다

  • 등록 2016년12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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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허기술 무상이전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

경북 예천군 관내 농업회사법인 착한농부(주)가 국세청 특허기술을 무상이전 받아 ‘막시모40’과 ‘예천소주’등 지역 특산주의 새로운 지평 열기 위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천군은 5일 관내 농업회사법인 착한농부(주)가 11월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주류면허지원센터가 개발한 기술실용화를 위해 7건의 국유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달리 특허를 여러 사람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주) 착한농부가 출시한 ‘막시모40’과 ‘예천소주’는 2013년도 국세청에서 연구 개발해 특허 등록한 오미자증류주 제조방법으로 만든 것으로 오미자 특유의 향과 맛, 빛깔이 아주 훌륭하며 지역 특산주 라는 개념을 초월해 해외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도가 높고 향이 짙어 발효가 어려우며 에탄올 생산량이 적고 발효기간도 긴 것을 감안하면 출시 가격이 상당히 높아야 하지만 소비자가격도 만족할 정도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양조기술의 독점 방지 및 상용화 확대, 신기술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 지역 농산물의 활용 확대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국유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연구 개발결과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양조기술을 국유특허로 등록하고 대부분 무상 이전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술이전 계약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술이전을 실시하면서 전반적인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FTA등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가 소득증진을 위해 오미자와 복분자 등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전통주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업회사법인(주) 착한농부는 지난 6월 출시한 복분자 와인 ‘예용’에 이어 오미자증류주 막시모와 예천소주를 12월 중순경부터 출시하고, 서울 등 대도시의 유통업체와 연계한 판매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현 기자 lsyh0424@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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