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 보호 만전

  • 등록 2016년12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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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집중제거로 산불발생 사전 예방

경북 상주시가 동절기 건조한 날씨와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발생 예방 강화에 나섰다.


상주시는 2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집중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과 인접한 산불 위험지역의 영농부산물 등 인화물질을 사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위험물 제거는 예초기로 풀을 베거나 폐비닐 수거 등은 물론 농산폐기물을 파쇄기 등으로 퇴비해 재활용하고, 수거 이외 불가피한 소각은 마을단위로 산불감시원 및 산불예방 진화대원 30명을 투입해 안전조치 강구 후 산불위험도가 낮은 시기에 공동소각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및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 적발시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운기 산림녹지과장은 “산불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을철에 시행하는 공동소각과 농·산촌 폐비닐 수거 등 산림인접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은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행에 의한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소각에 의해 발생하는 소각산불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변화와 산불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준수 기자 newsdg@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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