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농촌지역·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특별단속 강화

  • 등록 2016년11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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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북 예천군이 가을철 농촌지역과 건설공사장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예천군은 가을철 농촌지역과 건설공사장의 불법소각 증가로 미세먼지 및 화재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상습민원발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1개 반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환경살리미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의 활동도 더욱 강화해 대기오염과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기간 중 중점 단속 대상은 농촌 영농폐기물 불법소각행위, 고무 및 합성수지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행위, 건설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군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 사업활동 외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 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 할 뿐 아니라 악취, 건조한 날씨에 화재발생의 우려도 큰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소각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 기자 lsyh0424@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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