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등록 2016년10월28일
크게보기

이의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북 문경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접수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확인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청 종합민원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후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재조사하고,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경시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주현 기자 lsyh0424@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