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시장길 활성화 위해 일방통행 일부구간 양방향 시행

  • 등록 2016년10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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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카메라 활용해 철저히 단속

경북 고령군이 11월 1일부터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를 위해 일방통행구간인 일부구간에 대해 양방향 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방향통행 시행구간은 시장길 중앙네거리에서 새마을 금고까지(150m)이다. 양방향 통행에 따른 도로폭 협소로 주차선을 폐지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유도하고 그동안 무질서했던 노점상을 철거해 인도 보행로 확보와 시장길 환경정비도 함께 추진하고,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그간 시장길 상가번영회(회장 이병걸)는 상권침체에 따른 양방향 통행을 지속 건의해왔다. 군은 상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해 고령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향후 군은 시장길 일부구간 양방향 통행 시행 후 장·단점을 분석해 대책 마련과 함께 원활한 교통흐름과 침체된 시장길 상가 활성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준수 기자 newsdg@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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