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지역 상인 돕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 등록 2016년10월19일
크게보기

구내식당 매월2회 휴무하는 골목상권 활성화의 날 운영

경북 김천시가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돕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김천시 지난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 시행초기부터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매월 2회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인근 대중음식점을 이용하는 골목상권 활성화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은 날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로 19일 처음으로 하루 동안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갑작스런 소비위축으로 인한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 newsdg@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