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정기분 재산세 4만8천393건, 37억 1백만원 부과

  • 등록 2016년09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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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인터넷과 금융기관에서 납부

경북 예천군은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8천393건 37억 1백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한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4만6천194건 34억 3천 3백만원, 주택분 2천199건 2억 6천8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2.3% 증가해 4억 5백만원이 늘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도청이전과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증가와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스마트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관련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현 기자 lsyh0424@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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