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정기분 주민세 3억2천9백만원 부과 고지

  • 등록 2016년08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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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경북 고령군이 2016년 정기분 주민세 3억2천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8월 정기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고령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세대마다 같은 금액인 1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5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그리고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을 납부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로 구분되며, 주민세액의 10%는 지방교육세에 포함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카드)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세 중 지역주민의 회비적인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고령군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준수 기자 newsdg@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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