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상습 허위신고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송치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시행, 거짓신고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2024년05월27일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