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등록 2016년01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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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179건 1억5천3백만원 부과로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

경북 문경시가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에 나섰다.


문경시는 2016년 1월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천179건 1억5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시 세무과(과장:채경주)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2월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현 기자 lsyh0424@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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