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 운영

  • 등록 2016년01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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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경북 칠곡군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6년 1월1일 기준 각종 군내 휴게음식점, 건설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각종 인·허가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는 송달받은 고지서로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가능하며,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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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지로(giro.or.kr),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ARS전화(☎1899-0669)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분실했을 경우 군청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현 기자 lsyh0424@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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