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등록 2018년06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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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14일 제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먼저 방사선 안전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심의에서 원안위는  추후 심의자료를 보강하여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원자력안전법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절차 및 신고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17.10.24. 공포), 그 시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회의중계 근거 마련 등 전체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고 받았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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