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10월3~5일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 통행료 면제

  • 등록 2017년09월27일
크게보기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통과 등 평소처럼 이용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인 10월 3일 00시부터 10월 5일 24시 사이에 전국 고속도로 진출입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한다. 통행료 면제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7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되며 2일에 진입하여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차량은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한편 추석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된다.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황지현 기자 khman2971@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