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 허용

  • 등록 2017년09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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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23곳 주·정차 일시 허용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추석명절과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중 주․차허용시장 13개소와 더불어 경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23개소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은 추석 명절 기간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전통시장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2열 주차, 장시간이나 허용구간 이외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하여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김상렬 경비교통과장은“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형만 기자 khman2971@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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