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변경 신고는 필수!

  • 등록 2025년09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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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0월까지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송·영양사무소장(소장 김한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무·배추 등 추계작물을 중점으로 ‘추계 정기 변경신고‘ 기 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변경 되었을 경우 14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 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 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 공익직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도우미지원 등

 

하지만 그동안 농업인들이 바쁜 영농활동과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농업인도 기 본형공익직불금 10% 감액 등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 을 우려가 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동계·하계작물 변경 신고기간 운영으로 다 양한 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변경등록 참여를 유도하였고, 또한 추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에는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 확대, 재배면적이 많은 재배농가 집중 홍보,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등 중점 추진사항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정기 변경신고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농업인의 자발적 변경신고 참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마을방문을 통한 현장 홍보를 실시하여 농업인 단체장 및 마을 이장 등과의 협력을 확대 해 나가고, 재배면적이 0.5ha 이상인 재배농가를 우선적으로 문자·우편물을 발송 하여 변경신고 유도하는 등 집중 홍보 활동으로 중요품목의 재배면적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둘째, 신고기간 이후 현장점검을 하여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함은 물론, 관련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하고 정정사항을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 추계작물 정기 변경신고제: 신고기간(9.16.~10.20.), 이행점검기간(10.21.~11.20.)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 직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농관원은 내년 변경등록 의무 미준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 등 관련한 현장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 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가능하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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