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불법적인 중개행위 방지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 등록 2025년09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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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부동산중개업소 3분기 지도·점검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김학동 군수)은 9월 26일까지 관내 호명읍 소재 부동산중개업소 2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중개업 등록 사항 확인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허위 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고용인 신고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미리 방지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으며, 점검 이후에도 상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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