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국토교통부가 9월 2일자로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예정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조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조정으로 의성군은 비안면 장춘리가 추가 지정됐으며, 봉양면 신평리, 안평리, 화전리, 사부리와 비안면 도암리, 쌍계리, 화신리, 장춘리 등 2개면 8개리 42.732k㎡에 대하여 2025년 9월 8일부터 2028년 9월 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2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재지정·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