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

  • 등록 2025년08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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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3,261건, 4억7천만원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3,261건에 4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조기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다.

 

전국 금융기관의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ARS(☎142-211) 등으로 9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위창성 세정과장은“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상주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세금이므로,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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