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윤권상)은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2주간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①최저임금 준수 ②임금체불 예방 ③서면 근로계약 체결 ④ 임금명세서 교부)
‘25년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노동단체의 실태조사 결과 대학생·청년들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경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관내 대학가의 편의점 등 소매업종을 대상으로 점검 및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미지청은 관내 고교 및 대학가 편의점, 커피숍 등을 비롯한 청년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35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 소규모 사업장이 꼭 알아야 할 기초적 노동관계법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통해 노무관리 상태를 직접 진단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집중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바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권상 구미지청장은 “관내 대학가를 비롯한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의 법 준수 의식을 정착시키고 대학생·청년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