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

  • 등록 2025년05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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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당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소방서(서장 최원익)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차량 화재에 대비해 5월 14일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24) 칠곡군에서 발생한 자동차 관련 화재는 총 75건이며, 소방서 추산 약 9억9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중 엔진 과열이나 전기계통의 이상,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차량 구조상 불이 나면 연료와 내장재에 의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차량 중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칠곡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과 인명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의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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