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구‧산양양조장 및 셰어하우스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 등록 2025년02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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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업유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2월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공유재산(구.산양양조장 및 셰어하우스)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은 2건으로 구.산양양조장의 건물2동(329.56㎡)과 부지(1,276㎡), 셰어하우스 건물1동(164.02㎡)에 대하여 실시한다.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2년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또한 문경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이 참가할 수 있으며,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있어 법적 저촉 사항이 없어야 한다.

 

입찰 참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온비드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20일 오후 4시까지 입찰 등록하면 된다. 개찰은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관련 입찰 공고문은 문경시 홈페이지 및 온비드 공고 목록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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