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관위, 시설물 등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A씨 고발

2024년03월27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대표자 A씨를 2024. 3. 27.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선거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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