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자동차관리법 위반업체 및 불법 정비업체 단속 강화

  • 등록 2023년1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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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점검 및 불법 정비업체 단속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는 11월 16~17일까지 양일간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및 불법 정비업체에 대하여 상주시·상주경찰서·(사)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합동으로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실시하며, 상주시 관내 자동차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폐차 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는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범칙금 부과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기우 교통에너지과장은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실정비 및 중고자동차 부실 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업계에 건전한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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