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시행

  • 등록 2023년10월19일
크게보기

10월 상하수도요금, 모동면 및 동문동 지역 피해주민 총 391가구, 10,220천원 상당 전액감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안태용)는 봄철 농작물냉해로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모동면과 여름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동문동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자연재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지원 중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으로, 상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재난지역피해 주민들에게 최대 3개월까지 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하게 된다.

 

2023년 10월 한 달 기준으로 모동면은 379가구 9,883천원, 동문동에서는 12가구 336천원 등 총 391가구가 10,220천원 상당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이번 요금 감면 혜택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안태용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봄철 농작물 냉해와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적지만 상하수도요금을 면제해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양질의 상수도 공급과 상수도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