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023년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

  • 등록 2023년10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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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준수 여부 점검 및 무등록 직업소개소 불법 인력 알선 단속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오는 11월 15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소 55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안정법 준수 여부 점검 및 무등록 직업소개소 불법 인력 알선에 대한 현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자율점검표를 통해 사업주가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 신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갱신 여부 ▲명의대여 ▲겸업 금지 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행정처분한다. 또한 무등록 사업주에게는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안내해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는 경찰서에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10월 현재 영천시에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55개소이며 시 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에서 확인 가능하다.

 

영천시 관계자는 “농번기 불법 근로인력 알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가므로 반드시 등록된 직업소개소를 이용하길 바란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구직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알선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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