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3년04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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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전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천시(시장 최기문)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개월간을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납부의무자 권리보호는 물론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압류 및 추심,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체납 정리팀과 연계해 과태료가 30만 원을 초과하고 6개월이 경과한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실시하는 등 차량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분납 안내와 행정제제 유보 등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을 완화할 예정이다.

 

세정과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영천시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세외수입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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